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적용 검토 및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2014-01-23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질문 올리겠습니다.

* 당사가 2003.07.01 부터 국내상장법인(당사지분 100% 보유)으로 주주가 변경됨.
* 2012년 매출액(모회사 1천억원, 당회사 900억원)

1. 위와 같은 경우 당사의 중소기업대상이 되는지 여부
만약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주식인수인계시점인 2013.07.01 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2014년부터 50% 감면이 적용된다는데
2014년 이전에 취업한 인원도 일괄 50%로 하향되어 감면 하게 되는지
2014년 이후 취업자와는 다르게 해당하는 기간까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100% 감면 적용이 되는지 여부

3. 만약 1번의 질문처럼 중소기업기준이 벗어나게 된다면 소득세감면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지 여부.(2013.07.01 부터 적용 또는 중소기업유예기간
종료 후 적용)
답변
1.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귀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시 50% 감면은 2014년 이후 취업자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취업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부칙 제60조에 따라 100%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소득세 감면규정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조특법 부칙 제60조(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