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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아동의 학원교습비의 교육비 소득공제 가능 여부 바슈롬코리아 | 2014-01-23

원천징수 관련하여 미취학아동의 유치원비에 추가로 태권도나 미술학원의 학원교습비도 교육비공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취학전 아동(입학연도 1월〜2월 포함)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로 해당 법령에 의해 설립된 곳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즉, 태권도학원과 미술학원이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공제대상 교육비로 인정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