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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송동욱님 | 2014-01-23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줄자 등 소득공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회사 설립일 : 2012년 8월 1일
2. 벤처기업 승인일 : 2013년 5월 20일
3. 회사의 증자일 : 2013년 11월 30일
4. 증자 참여 주주 : 대주주(60%) 이면서 대표이사, 회사의 임직원, 기타 제3자
5. 기존주주 중에서는 대표이사님만 참여하고, 나머지 주주분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회사의 임직원과 기타 제3자 가 참여 하였습니다.
(문의 사항)
위와 같을 경우 대주주 이면서 대표이사님과 회사의 임직원들도 이번 연말정산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대표이사가 개인투자자의 자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개인투자자는 출자등 소득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