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판촉부문 사업자등록 여부 STX리조트 | 2014-01-23

안녕하세요
당사는 지방에 본점을 두고 서울에 판촉을 위한 판촉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의 판촉팀 사무실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요?
판촉팀은 판촉,마케팅부문만 관장하고 있으며, 실제 매출은 본사에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 매출은 발생치 않으며, 매입부문만(각종 소모품 구매 등) 발생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필수가 아니더라도 당사의 운영상(50인 이상 사업자에 대한 제제조치를 피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 필요하다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요?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면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서울 판촉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 서울 사무소가 직원이 상주하고, 판매 등의 영업행위가 이루어 지는 장소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업무(주문 등 전화업무 및 관리업무 등)만 하는 장소라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