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누락된 매입불공제분에 대한 가산세문의 바슈롬코리아 | 2014-01-23

안녕하세요,

2013년 2기예정 신고시 누락된 매입불공제분을
2기확정신고 할 때, 추가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발생사유는 무엇인가요? (예, 신고불성실)
홈텍스에서 확인해보면 누락된 매입불공제분은 반드시 확정신고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가산세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2기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기한이 2014년 4월까지로
가산세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 부당공제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공급가액의 1%)와 국세기본법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정상적으로 신고 하였다면, 불공제분을 공제로 신고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부당공제분 10%(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이내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50% 경감)
-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납부할세액 * 3/10,000 *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