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 부당공제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공급가액의 1%)와 국세기본법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정상적으로 신고 하였다면, 불공제분을 공제로 신고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부당공제분 10%(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이내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50% 경감)
-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납부할세액 * 3/10,000 *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