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본지점간 전대차계약 한미상사 | 2014-01-23

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당사의 경우 여러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1개의 지점은 당사와 동일건물에 영업을 하고있는 관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은행거래나 각종 계약등에 불편함이 있어 금번
사업자등록번호를 분리하여 지점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지점등록시 세무서에서 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문)그럴경우 부가세신고시 지점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수입으로 처리하여
간주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님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하여 내부 거래면세서만 작성하면 보증금에 대한 처리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동일건물에 본지점 사업영위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를 분리하여 지점등록시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총괄납부사업자인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내부거래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7-19-1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 사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③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련된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
④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 다른 지점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