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외투법인으로 이탈리아 본사 및 영국 관계사와 맺은 계약서에 의해 R&D, Management fee (각 EUR 232,000, EUR 61,250 정도)를 송금하는 경우 그 소득구분 및 해당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이탈리아 및 영국법인이 개발용역, Management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동 용역이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내국법인이 개발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며 개발 완료된 결과물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내국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대가는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 등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이탈리아 및 영국법인이 동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가 지급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이탈리아 및 영국법인의 개발용역, Management를 통하여 이탈리아 및 영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기술 또는 노하우가 있는 연구 성과물을 제공받아 국내에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는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의한 산업적ㆍ상업적ㆍ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하는 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