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 문의 | 2014-01-22

상대방에게 2013년 2기 확정 기간중(10월~12월) 청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연도말현재 받지 못하였을 때, 받지 못하였더라도 작년도 날짜로 대변에 부가세예수금이
나오도록 회계처리를한 다음 금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는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요?

2013년 12월말일자로 미수금(외상매출금) 1,100 / 매출액 1,000
/ 부가세예수금 100

2014년 1월 부가세 신고시까지 대금을 못받은 상태라 하더라도
부가세예수금 100 / 현금 100 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예수금 반영하고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추후 해당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충족하는 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