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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 가입자의 퇴직시 처리 농협정보시스템 | 2014-01-22

퇴직연금(DB) 가입자의 퇴직시 처리

- 현 황 -
1. 당사에 근무한 근로자 A씨가 2013년 12월 31일자로 퇴직 후 계열사에 임원으로 전출 감
2. A씨는 당사에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음.
3. A씨는 만55세 미만자 임
4. A씨는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기를 원하고 있음

- 질 문 -
1. A씨는 퇴직IRP 강제이전 예외자 인가?
: A씨는 55세 미만자이나, 타 회사의 임원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령 제9조”에 의해 퇴직 IRP 강제이전 예외자로서 퇴직금을 개인이 수령할 수 있는
대상자 인가?

2.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작성을 위한 퇴직금 지급시기와 원천징수 시기
와 방법은?
: ①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에서는 법이 개정되어 퇴직연금을 A씨에게
곧바로 지급되지 않고 퇴직IRP 계좌를 만들어 그 IRP 계좌로 입금을 하고,
A씨가 IRP통장을 해지한 후 퇴직연금을 수령한다고 함.
② 원천징수 의무자인 당사는 언제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봐야하나?
③ 퇴직연금 금융기관에서 안내하는 것처럼 퇴직연금이 지급된다면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할 수 있는 시기가 없는데, 언제 퇴직소득세를 A씨로부터 회수
할 수 있을까요?

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9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답변
1. A씨는 55세 미만자로 퇴직 후 타 회사의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로 IRP 강제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보다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를 권합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입금하였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이므로 회사는 과세이연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세신고납부(징수세액 0원)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퇴직자가 과세이연계좌를 해지하여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이연계좌 취득 사업자(금융기관)이므로 금융기관에서는 과세이연계좌 해지시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