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A씨는 55세 미만자로 퇴직 후 타 회사의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로 IRP 강제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보다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를 권합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입금하였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이므로 회사는 과세이연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세신고납부(징수세액 0원)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퇴직자가 과세이연계좌를 해지하여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이연계좌 취득 사업자(금융기관)이므로 금융기관에서는 과세이연계좌 해지시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