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업체에서 기계장치를 수입해서 수입통관을 하고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습니다.
관세는 기계장치가액에 포함 시켜 잡았는데 부가세 신고시 수입세금계산서로 보고 건물등 감가상각취득명세서를 작성 안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님 고정자산취득으로 보고 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포함을 시켜야되는걸까요?
더존프로그램상에서는 분개자체가 부가세대급금 / 보통예금 요런식으로 끊기니...
고정자산매입으로 안끌어오고 그냥 일반매입으로 불러오는것 같은데....어디로 들어가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기계장치 및 기타 감가상각자산을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통관용역이나 운송용역을 고정자산과 별도로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통관비 등은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의 작성대상이 아니며 일반매입란에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