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SV에 대한 원천징수 유무 (주)포스코플랜텍 | 2014-01-22
안녕하십니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해외에서 개인으로 일하는(프리랜서,국적은 크로아티아와 이태리) Supervisor가 국내에 SV를 실행하였습니다. 총 6명이고 122일동안 체류하였을 경우 원천징수 유무와 있다면 몇%를 원천징수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비거주자 개인이 국내에서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에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소속된 자는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 및 세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크로아티아 및 이탈리아의 경우 조세조약체결국가이므로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