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 게시판에서 대손세액공제 질의에 대한 답변 문구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되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인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대손세액공제액은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X 10/110 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위 문구 중 대손이 확정되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인 경우의 의미에 대해 풀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거래처 폐업이 되면 대손의 확정으로 판단될 것 같은데..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 내용을 정확히 알수 없으나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되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인 경우"는 매입자가 아닌 매출자의 입장에서 대손이 확정전에 폐업시 해당 채권에 대하여 대손금 및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즉, 대손금은 채권자 입장에서 발행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답변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