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로 부터 받은 로열티 삼송 | 2014-01-22

해외 자회사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로열티 수익에 관해서 부가세 신고시
귀속월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할지 입금받은 날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할지 전문가님의 의견부탁드립니다.
답변
용역의 공급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귀속월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