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국법인 컨설팅수수료 원천징수 지경숙 | 2014-01-22
미국 현지법인으로 부터 A회사를 소개받고
A회사와 당사간의 거래가 성사시, 미국법인에 컨설팅수수료을 지급하고
또 당사가 A회사에 물건을 판매시, 물품대의 일부를 미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당사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여야할 컨설팅수수료와 물품대의 일부금액은
어떤소득으로 보아야하며, 원천징수 유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외에서 특정법인을 소개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컨설팅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역시 물품대의 일부를 소개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역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