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김미정 | 2014-01-22

국내의 기술이 해외에 제공되는데 그럼 이때 영세율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럼 수출실적명세서 "기타영세율적용"에 기재후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요?
답변
로열티를 받는 사용료 개념이 아니라면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출실적명세서상 기타영세율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