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제조업체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비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매출인식 - 설비 : 실제 선적일 기준
기술이전 : 진행률에 따라 매출인식예정 입니다.
기술이전금액은 100%중 교육, 성능평가등 진행사항에 따라 외화입금이 되는방식인데,
9월 선금으로 1차분이 들어왔으며 2차분은 12월 당사에서 설비교육완료후 인보이스만 발행 대금은 미입금된 상태입니다. 교육이 완료된 시점인 9,12월분 대금을 우선 매출인식하였는데,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또한 이 기술이전에 대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때 어떻게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설비공급시 선적일기준으로 반영하며, 기술이전이 교육, 성능평가 등 진행사항에 따라 지급된다면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 또한 기술이전이 해외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사본을 구비하면 됩니다(외화입금증명서와 용역계약서사본 중 한 개만 선택해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