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역보험 관련의 건 | 2014-01-21
안녕하세요.
무역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얼마 전 $1,000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의 법정관리 사유로 무역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다시 거래를 재개하여 당사에 기존 채권 중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를 다시 무역보험공사에 반환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당초 무역보험공사 보험금 입금시 외상매출금 회수 처리를 하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요.
답변
외상매출금 회수처리한 부분 중 반환하는 부분을 회수취소로 반영하고, 거래처로부터 받는 금액을 외상매출금 회수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