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불량품 폐기 관련의 건 | 2014-01-21

안녕하세요.
불량품 폐기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외거래처에서 정식으로 수입한 물품(100$)이 당사가 당초 주문한 것과 상이하여 이를 업체에 통보하였더니 반품하지 말고 그냥 폐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수입물품을 반품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반품사실을 알 수 없게 되어, 추후 재수입되는 시점에 다시 매입으로 되어 이중매입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아예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라면 폐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고 매입취소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