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원내 창업의 연말정산 관련문의 | 2014-01-21

안녕하세요.
대전에 위치한 한 정부출연연구소 내에서 창업을 하셨는데요.
본인이 해당 창업을 하면서 일정 금액을 출자하셨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투자조합 출자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투자 기업에 해당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연구원에서 본인이 출자한 연구원 창업 기업에 대해서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상기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