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장현황신고 해당 여부 문의 이이씨코리아 | 2014-01-21

안녕하세요

- 학생대상의 '교습소,공부방'(기준경비율코드:809007)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 만약, 신고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학원사업자수입금액검토표도 작성해야 되나요?
(상기 점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교습소나 공부방도 사업장현황신고하여야 하며, 학원사업자수입금액검토표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적 서식작성 요령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