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발비 상각 관련 | 2014-01-21

수고하십니다

2011년 6월에 개발비를 자산처리하여
3년간 상각을 하고 있는데
3년간 상각이면 2013년 결산시 미상각잔액을 전액을 상각비로 반영해야하는지
아님 내년 2014년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답변
개발비의 경우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4년에 내용연수가 완료되므로 올해분 상각하고 잔액은 내년에 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