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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육비 연말정산공제 추가질문 (주)대웅개발 | 2014-01-21



해외 등록금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국외교육비의 연말정산 공제시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해외등록금이어야 공제가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말은 즉 외국대학교를 다니는 경우 A와B가 같이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

2.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



답변
1. 교육비공제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되므로, 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실제 근로자가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