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시 가산세에 대해 | 2014-01-21

법인인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전자 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과세기간이 지난 다음달인 1월21일 오늘 전자신고를 했습니다.
그럴경우 미전송 가산세인 0.3%가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미발급 가산세인 2%가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전자신고를 안했다는 의미가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았다면 미전송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미발급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