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해외 교육비공제) (주)대웅개발 | 2014-01-20

연말정산 관련하여 해외교육비를 공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단독세대주로 되어있으며 2013년 해외로 파견근무하고 있으며 B (동생) 외국의 대학교를 다니고 있음. 동생이 외국으로 대학교를 가기전 함께 생활을 하였으나 주민등록등본상 동생은 부모님과 함께 되어있습니다. 실제 교육비는 부모님께서 납부하고 있으나 부모님 연말정산 대상 아니며 각각 사업소득자 입니다. 5월종합소득세 신고시 B (동생 )부양가족에 동생 기본공제자로 설정X.
위경우 A가 형제자매 교육비 항목으로써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외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의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B는 A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해외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