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문의 | 2014-01-20

2013년2기 확정 부가세신고서(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기존의 임대거래처가 2013.12.16일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10월, 11월은 기존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12월 세금계산서는 폐업관계로 거래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경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할 때
계약갱신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퇴거입력 후 신규입주로 신고해야하나요?

답변
임차인이 사업자에서 폐업한 경우라도 동일인이므로 계약갱신도, 퇴거입력도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세부적 작성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