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렌트카 해지 위약금 부가세 공제 문의 대명소재 | 2014-01-2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비영업용 소형자동차를 렌트하여 사용하다가, 해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나온 해지 위약금에 대한 부가세도 공제받지 못하나요?

렌트비용은 항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유지' 항목으로 불공제 신고 하였습니다.
답변
계약 해지에 따라 받는 위약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