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오토바이 유지 관련 매입세액공제 장은주 | 2014-01-20

안녕하세요?
(음식)배달대행업을 하는 간이과세자 일 경우..
배달시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임대비용과 유류비 및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부가세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오토바이는 125CC미만입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배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배달용으로 125cc이하라면 구입 및 유지비용에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