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자금 송금관련 온지구 | 2014-01-17

안녕하세요

당사의 해외협력사인 A법인은 중국에 있습니다.
당사의 납품처인 B법인은 국내대기업인데
특정아이템에 대해서 당사에서 해외법인A에 발주를 주었는데,
이 법인이 금형을 팠습니다.
이 금형값을 B가 A에게 주면 되는데, B특성상 1차벤더와 거래를 하므로
당사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저희는 금형값을 B에게 받아 그대로 해외법인인 A에게 전달해줘야하는데
1. 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며, 증빙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요?
2. 외국환관리법상 B에게 지급할때, 별도 근거처리없이 지급해도 되는지요?

답변
귀사의 거래가 아닌 중간에서 단순 전달거래는 귀사의 회계반영사항이 아니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좌 등에 거래 기록이 남게되므로 전달 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입금증 등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