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입니다.
당사에서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비상장주식 발행법인과 당사는 특수관계가 아니며 보유비율은 0.1% 미만입니다.
최초 취득금액 : 70백만원
2012년 장부가액 : 30백만원
차액 : 40백만원은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로 당기손익처리
세무조정상 40백만원 손금불산입 유보
2013년 상장법인이 상기의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1:0.26의 비율로 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당사에서 새로 보유하게 되는 상장주식의 12월 31일 현재 평가금액은 80백만원입니다.
(상장법인과 당사는 특수관계가 아닙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문의드립니다.
1. 회계처리
(1) 취득금액과 장부가액 차이
: 매도가능증권 40백만원 /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환입 40백만원 (당기이익)
(2) 상장주식시가와 취득금액 차이
: 매도가능증권 10백만원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백만원 (자본조정)
2. 세무조정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환입 40백만원 익금불산입 유보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백만원 익블불산입 유보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백만원 손금불산입 기타
답변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에 따른 자본조정계정(잉여금 증가)로 익금산입(기타)하고 다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을 익금불산입(△유보)하는 두 개의 세무조정으로 처리하면 되며,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대로 손금산입(기타), 손금불산입(⊕유보)하는 두 개의 세무조정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