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업자가 홍보목적으로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유관협회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관련 규정]
●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46015-1456, 1999.05.21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구입)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