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여부 | 2014-01-17

현재 우리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에 배수로 공사와 부지 포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관련 법조문과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소유토지에 배수로 및 부지포장공사가 어떤 목적에 이루어지는 지 알 수 없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포장공사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축물로 처리하면 되며, 토지조성을 위한 것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것이라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의 원가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토지에 설치한 배수로의 경우 구축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23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