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상장 및 비상장여부와 상관없이 유가증권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회계상 매도가능증권의 시가(공정가액)으로 기말평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원가주의로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회계상 평가손익에 대해 세무조정하여야 합니다.
2. 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경우 자산성이 있는 부분은 자산(금융상품)으로, 자산성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은 보험료(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사 자산으로 반영되어 있는 금융상품의 금액변동은 평가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