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김미정 | 2014-01-16

매도가능증권은 비상장회사일경우 평가는 하지 않나요?

다른질문하나만더.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계약자:회사/피보험자:임원/실수익:회사)
최초의 계정과목과 차후 금액변동이 생길때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할지...
장기가입임.
답변
1. 상장 및 비상장여부와 상관없이 유가증권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회계상 매도가능증권의 시가(공정가액)으로 기말평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원가주의로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회계상 평가손익에 대해 세무조정하여야 합니다.

2. 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경우 자산성이 있는 부분은 자산(금융상품)으로, 자산성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은 보험료(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사 자산으로 반영되어 있는 금융상품의 금액변동은 평가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