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한국의 업체에 용역 대금 지불시 원천징수 유무 (주)포스코플랜텍 | 2014-01-16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 후 한국의 업체에서 SuperVisor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감독 하였습니다.이때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한국의 법인업체에 SV 용역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시. 원천징수 여부와 몇 %의 원천징수 세액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인도네시아 현지 한국 법인에서 SuperVisor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감독용역을 제공하고 현지법인에서 현지에 있는 한국법인에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국내거래아니므로 인도네이사 세법에 적용받습니다.
현지 한국법인이 아닌 국내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외용역제공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며, 계약서ㆍ인보이스 및 외화입금증명서 등으로 증빙가능합니다. 또한 감독관 개인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불한다면 한ㆍ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독립적인용역소득으로 역년중 총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하며, 초과시 인도네시아 현지 세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