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매도가능증권 결산시 평가반영하나 세무상으로는 평가손익 반영하지 않습니다.
2.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의 경우 장기금융상품 등으로 회계반영하는데, 보장목적의 보험금은 보험료로 비용처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금보장이 안되고 주식등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원금보장부분 보험료는 보험료(비용)처리하며, 기타 투자부분금액은 가입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3개월내),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처리하고, 연말평가차손익에 대해 자본조정(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였다가 만기나 처분시점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