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 통관일이 주말일 경우 기준환율일자는? 듀켑바이오 | 2014-01-16

안녕하세요
만얀 작년 12월 28일 토요일로 통관된 건이 있으면
이럴경우 기준 환율일자는 27일 금요일자 환율로 잡아줘야하나요? 아님
30일 월요일자로 잡아줘야하나요??
답변
통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일 환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