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도가능증권 평가 김미정 | 2014-01-16

비상장 회사입니다.
공제조합 출자 (매도가능증권처리) 후 매년 초 잉여지분이라고 하여 배당(실제 현금은 받지않고 잉여지분이라고 하여 누적됨)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배당금수익 처리를 하면 되나요?
또한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는건지 상장,비상장에 따라 틀려지는지요?
답변
공제조합 출자(매도가능증권처리) 후 매년 초 잉여지분이라고 하여 받는 배당금은 배당금수익으로 처리하며, 결산시점에 평가반영하여 장부상 출자계정금액의 변동을 계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