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화장품 업체로 당사의 정제품 및 샘플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 및 이를 분석한 자료 등의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은경우,
당사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처에게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리하면 되는지요.
만약, 계산서를 서로 발행하지 않고서 거래를 진행하여도 무방한지요.
답변
귀사 질의의 경우 상호 재화 및 용역을 교환하는 거래이므로 쌍방간에 세금계산서 수수해야 합니다. 다만, 견본품을 사회통념상 인정할 만한 수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샘플제공은 과세대상 아니나 샘플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소비자의 사용후기 및 이를 분석한 자료 등의 일정한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유상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주고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