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발행시기 박성숙님 | 2014-01-16

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사창고 리모델링공사를 함에 계약서상 착공과 준공일의 기간이 6개월입니다
대금지급시기에 선금 중도금 잔금이 없고 특약사항에 공사대금(부가세포함)의 10개월 분할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발행시기는 각 대금을 받기로한때, 즉 매월말일자로 10회로 나눠서 발행하면 되겠습니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바람에 건강유의하십시오^^*
답변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말일에 10회 걸쳐 대금을 지급한다면 대금지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