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본사가 2013년 12월말에 선적을 하여 물품을 해외지사로 보냈는데
해외지사에서는 그 다음해 1월초에 물건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본사는 2013년에 매출채권을 인식하였는데
해외지사는 2013년에 아무런 통지가 없어 재고나 매입채무를 인식하지 않아
양사의 채권,채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수출거래의 경우 계약조건이 중요한데, 한국 본사가 국내에서 물품을 선적하는 시점에 물품의 소유에 대한 법적권리와 위험부담 등이 해외지사에 이전되는 계약이라면 선적시점에 매출 및 매입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물품이 현지에 도착하여 해외지사가 인도받는 시점에 물품의 소유에 대한 법적권리와 위험부담 등이 해외지사에 이전되는 계약이라면 국내에서의 인도시점이 아닌 현지에서 인도되는 시점에 매출 및 매입이 인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