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Supervision 기성관련 원천세 및 부가세 유무 (주)포스코플랜텍 | 2014-01-15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Supervision 기성과 관련하여 원천세와 부가세 유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국내 주소지업체(국내 고정사업장 있음)이며, 체류기간은 Total 300일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설비를 시공하고 시운전까지 수행완료 한 상태인데 이 경우 원천세와 부가세 (몇X)를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인도네시아 Supervision 기성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설비를 시공하고 시운전까지 수행한 대가가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되므로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고정사업장과 관련이 없다면 인도네시아 현지세법에 따라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