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계비속 중 20세이상 연말정산관련 이감사 | 2014-01-15

직계비속중 20세이상이 대학등록금이 900만원까지 공제되는 거 외에
신용카드나 의료비등등 다른 어떤 부분도 해당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답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자녀명의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하며, 보험료 공제의 경우 자녀를 계약자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위해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자녀 소득금액이 없을 경우 교육비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