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이감사 | 2014-01-15

미성년자가 아닌(20세이상) 직계비속의 대학교 교육비는 공제대상입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인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