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고자산 폐기와 관련하여 디오스텍 | 2014-01-15

당사는 재고자산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가법에 의해 설정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회사가 정책상 폐기시
회계처리방법과 세무상 가득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1. 현재 회사는 평가충당금 기설정된 재고자산 폐기시? 가 or 나
충당금미설정재고자산을 폐기시에도 처리방법이 다른지? 가 or 나
가. 원재료평가충당금 / 재고자산로 처리를 해야되는지.
나. 영업외비용(재고자산폐기손실)으로 처리를 해야되는지..
2. 세무상 폐기 인정받기위해서 증명해야할 서류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답변
저가법에 의해 설정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회사가 정책상 재고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해야 할 것이므로 재고자산평가총충당금과 개별폐기재고자산가액을 상계처리하면 되므로 '가"와 같이 처리하며, 충당금미설정재고자산의 경우 영업외 비용인 재고자산 폐기손실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수집업자와의 거래내역 등 폐기관련 증빙 및 폐기사진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