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기시설부담금 김미정 | 2014-01-15

용량 증가로 인해 전기시설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수익적 / 자본적 지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
전력량 증가로 인한 전기시설부담금 납부가 취득시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경우 자본적지출로 반영합니다. 다만, 단순 현상유지라면 수익적지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