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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특수관계자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추가로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이 발생 시 번인사업장에서는 회사의 승인없이 회사 업무외의 다른 직무나 영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취업해서는 안되는 사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특수관계자일 경우 세무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사업장 특수관계자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추가로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이 발생 시 번인사업장에서는 회사의 승인없이 회사 업무외의 다른 직무나 영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취업해서는 안되는 사규를 가지고 있다면 사규상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는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