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창업보육센터에 비상장기업이 입주할때 일정지분의 보유주식을 발전기금으로 기업체가
연구소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받을 때 비상장기업 주식에 대한 권리 및 권한을 보장받으려면 법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구비하여놓아야 하는지요?
주주명부에만 올라가 있으면 되는지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놓아야 하는지요?
답변
연구원 창업보육센터에 비상장기업이 입주할때 일정지분의 보유주식을 발전기금으로 기부시 주식양수도과 같이 계약서(기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할 것이며, 주주명부에도 등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