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장은주 | 2014-01-14

안녕하세요? 다음 사항이 애매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매출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예를 들어 수량 1개에 1백만원인 제품을 매출할 때 매입자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량기
재없이 500,000씩 2회에 걸쳐 나눠 발행할 수 있을까요?

2. 총매출액이 1백만원일 때 매입자의 요청으로 70만원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1백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나머지 30만원에 대해 매출을 못끊었는데...매출자로서 이를 매출식고 할 방법이 있을까요?

3. 온라인상 매출시 회원이 보유한 포인트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카드결제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치않았고 카드전표상의 결재된 금액으로 매출신고를 한다면 차감된 포인트만큼은 매출신고 금액에서 빠지게되는데... 차감된 금액은 어떻게 매출신고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1. 수량 1개에 1백만원인 제품을 매출할 때 매입자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량기재없이 500,000씩 2회에 걸쳐 나눠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으나 원칙이 아니며, 세무조사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등으로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출액이 1백만원일 때 매입자의 요청으로 70만원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1백만원을 입금받은 경우 나머지 30만원에 대해 기타매출로 반영합니다. 다만, 불부합이 발생하거나 세무조사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이 발견된다면 가산세 등 불이익발생합니다.

3. 온라인상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도 매출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며,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발행분이 아니므로 기타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