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수출품 중 일부를 반품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로 수출하였으나 하자발생 등 사유로 당해 수출재화가 반품으로 수입이 되는 경우 수출재화 반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에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수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납품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출재화가 반품된 경우 반품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