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로 판단됩니다.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로 명기 되어 있습니다.
계약종료후 반환, 구매, 기간연장 조건이었으나
무상으로 당사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이때 무상수증이익으로 처리하며 시장가격 또는 감정가격으로 당사 자산처리하여도 문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별도의 적격증빙 없이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운용리스 종료후 자산의 무상취득시 무상수증이익으로 시가로 반영하며, 유상거래아니므로 비용인정을 위한 별도의 적격증빙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