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건물증축) 처리시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13.12.30 (사용승인완료)/ 잔금 지급 및 등기처리는 14년 1월 예정
부동산등의 취득시점은 잔금 지급 또는 등기처리일중 빠른것으로 잡으면 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감가상각도 14년 1월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건가요?
--------------------
리조트 회원권을 분양받았습니다.(법인회사) 잔금지급은 13년 12월31일에 이뤄졌고 취득세납부는 1월중 일어날듯합니다.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는 13년에 무형자산처리하고 14년 취득세는 증가분에 반영하면 되죠? 또한 회원권은 등기절차를 거치는 건지요?
답변
1. 자산(건물증축)의 취득은 잔금청산일, 사용가능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시점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므로 14년 1월 예정이라면 감가상각도 14년 1월부터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2. 리조트 회원권을 분양받아 13년 12월31일에 잔금청산시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13년에 투자자산처리하고 14년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반영하면 됩니다.
3. 소유권이 있는 경우 등기절차 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분양업체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